공지사항
2014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4 - 067 호
2014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붙임: 1. 2014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2. 2014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응시자격 상세내역 수록)
3. 신문 공고문(경향신문_조간)
* 2014년부터는 청소년지도사 서류접수 및 서류심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