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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지침 안내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4,44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 안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미술품 전시실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 공공기관에너지이용 추진지침에 의하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위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시설단체 이용객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단체시설 이용 중 냉난방 불편사항이나 개선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고객지원부(041-620-7765)에 연락 주시면 신속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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