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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대상자 등록매뉴얼 안내

작성일
2013.01.21
조회수
6,481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대상자 등록매뉴얼 안내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과 대상자 등록매뉴얼을 안내하오니 본 교육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기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청소년법인(112개)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법인(359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단체중 법인과 중복제외 단체(30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1.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등록하여야 함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지만, 직위 변동으로 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 대상으로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www.youthworker.or.kr)의

      홈 > 보수교육 > 기관등록(기관) 메뉴에서 보수교육 등록 (이동 클릭)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1. 청소년지도사 : 1차 위반 30만원, 2차 이상 위반 50만원

   2. 기관 운영자  :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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