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졸업예정자 및 과목이수예정자 대상 2차서류 심사 결과
2011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졸업예정자 및 과목이수예정자 대상 2차서류 심사 결과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4호) 제16조
※ 시험합격 취소자(2011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자)는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 수험번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및
ARS(1644-8000)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